성범죄 유형별 설명
및 대처 요령
  • 성폭력
  • 불법촬영
  • 스토킹
  • 디지털 성범죄

01. 성폭력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언어·정서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외국인 여성의 경우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거나 신고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 피해 사례

    A씨는 지인 남성의 집에 방문했다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신체 접촉과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해를 입었음.

  • 대처 요령

    1. 1)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112에 신고하거나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 전화(136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2)

      병원에서 필요한 진단 및 증거 채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3)

      신고전 씻지 않고 입었던 속옷과 옷을 그대로 보관할 경우 범인검거에 도움이 됩니다.

02. 불법촬영
화장실, 탈의실, 대중교통, 거리 등에서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나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촬영 범죄에 해당됩니다.
  • 피해 사례

    B씨는 지하철에서 자신을 향해 휴대폰을 들고 이상한 각도로 촬영하던 남성을 발견하고, 경찰 신고 후 불법촬영 사실이 확인됨.

  • 대처 요령

    1. 1)

      누군가가 몰래 촬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현장을 벗어나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2)

      가해자의 스마트폰 촬영 여부는 경찰이 영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휴대폰을 빼앗지 마십시오.

    3. 3)

      피해를 입은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불법촬영물 삭제요청,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 전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스토킹
교제 중인 연인이나 가까운 지인이 감정적 분노 등을 이유로 물리적 폭행, 협박, 감금 등을 저지르는 폭력입니다.
  • 피해 사례

    C씨는 본인이 일하는 가게에 매일 찾아오는 손님이 퇴근길까지 따라다니며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함.

  • 대처 요령

    1. 1)

      반복적으로 특정 인물이 접근하거나 감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2)

      문자, 메시지, CCTV 화면 등 스토킹의 증거를 가능한 많이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3)

      심각한 경우에는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4. 디지털 성범죄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협박·강요로 활영하거나, 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고 공유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피해 사례

    D씨는 SNS에서 알게 된 한국인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상대방이 녹화한 영상을 가지고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음. 피해자는 모국 가족에게 영상이 전달될까 두려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림.

  • 대처 요령

    1. 1)

      본인의 영상 또는 사진이 유포되었거나 협박을 받는 경우에는 즉시 112 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2)

      피해 영상이 게시된 사이트, SNS 주소, 상대방 계정 등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3)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사진·영상 전송을 요구받는 경우 즉시 거절하시고, 해당 요청은 모두 저장·악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