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범죄 유형별 설명
및 대처 요령
  • 절도범죄 (도난, 소매치기, 차량털이 등)
  • 강도 및 강취범죄 (금품 갈취, 야간 강도 등)
  • 폭행·협박을 동반한 갈취 (공갈죄 포함)
  • 기물파손 및 주거침입
  • 사칭·위장 범죄 (경찰·공무원·관리인 등 사칭)

01. 절도범죄 (도난, 소매치기, 차량털이 등)
외국인 관광객, 단기 체류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지하철, 음식점, 숙소 등)에서 휴대폰, 지갑, 가방 등을 훔치는 절도범죄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피해 사례

    A씨는 관광 중 지하철에서 가방 속 지갑을 도난당했고, 이후 신용카드가 사용된 정황이 확인됨.

  • 대처 요령

    1. 1)

      피해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하고, CCTV 확인 및 사용 내역 추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2)

      외국인 피해자도 분실 신고뿐 아니라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통역도 지원됩니다.

    3. 3)

      여권·신용카드 등 중요한 물품은 몸에 가까이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02. 강도 및 강취범죄 (금품 갈취, 야간 강도 등)
흉기나 폭력을 이용해 타인의 금품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는 형법상 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에 해당하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 피해 사례

    B씨는 귀가 중 2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여 휴대폰과 지갑을 강제로 빼앗겼고, 도주 중 팔꿈치에 부상을 입음.

  • 대처 요령

    1. 1)

      피해 발생 즉시 112에 신고하고, 주변 CCTV나 차량 번호 등 추적 단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2)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 진료 기록을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3)

      범인의 키·복장·말투 등 인상착의를 가능한 많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3. 폭행·협박을 동반한 갈취 (공갈죄 포함)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지속적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는 공갈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하며, 조직적인 경우 범죄단체 구성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피해 사례

    C씨는 같은 고용처의 한국인 동료로부터 “외국인이니까 신고 못한다”는 말과 함께 매달 돈을 빼앗기는 피해를 입었음.

  • 대처 요령

    1. 1)

      반복적인 금품 요구는 모두 기록하고, 상대방의 말이나 메시지를 증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2)

      경찰에 고소 또는 피해 진술시, 신분 보호가 가능하며 강제출국 우려 없이 처리됩니다.

    3. 3)

      혼자 해결하지 말고 지인이나 외국인센터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려 지원을 받으세요.

04. 기물파손 및 주거침입
외국인이 거주하는 숙소, 쉐어하우스, 고시원 등에 무단침입하거나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피해 사례

    D씨는 룸메이트가 자신의 물건을 파손하고 허락 없이 방에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어 경찰에 신고함.

  • 대처 요령

    1. 1)

      물건 파손·침입 상황은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2.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은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도 동일하게 고소가 가능하며, 사건 접수 시 통역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3)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갈등은 지원센터나 지자체 상담 창구를 통한 중재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05. 사칭·위장 범죄 (경찰·공무원·관리인 등 사칭)
경찰, 출입국관리직원, 아파트 관리인을 사칭하여 신분증 확인이나 금품 요구, 비밀번호 요구 등의 행동을 하는 사기성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위축감을 이용하는 수법이 많습니다.
  • 피해 사례

    E씨는 자칭 ‘출입국 직원’이라는 남성에게 “서류에 문제가 있다”며 벌금을 요구받고, 현장에서 20만 원을 건넸으나 이후 실제 공무원이 아님이 밝혀짐.

  • 대처 요령

    1. 1)

      공무원을 자칭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할 경우, 반드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2)

      공무원·경찰·관리인은 현장 수납을 하지 않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3)

      유사 피해 발생 시 사기죄 또는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