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 및 긴급전화 | |
---|---|
범죄신고(경찰청) | 112 |
학교폭력 신고센터(경찰청) | 117 |
화재·응급환자·긴급구조 신고(소방청) | 119 |
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 신고(KISA) | 118 |
여성 긴급 상담 전화(여성가족부) | 1366 |
다누리콜센터(여성가족부) | 1577-1366 |
기타 생활민원 | |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법무부) | 1345 |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행정안전부) | 110 |
외국인 관광 안내(한국관광공사) | 1330 |
인권침해 진정·상담(국가인권위원회) | 1331 |
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아동보호전문기관(보건복지부) | 129 |
청소년 사이버 상담 전화(여성가족부) | 1388 |
* 경찰은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 통보의무 면제제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상담(운영시간 평일 09:00~22:00)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통역기관 | 상세 내용 |
---|---|
경찰청 112통역 |
|
관광통역 안내전화 (1330) |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
외국인종합 안내센터 (1345) |
|
BBB코리아 (1588-5644) |
|